제1조【명칭】
이 규정은 ‘일동초등학교 생활 인권규정’이라 한다.제2조【목적】
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3조【적용근거】
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, 제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 또한 학생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제4조【설치목적】
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생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.제5조【설치·운영】
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인문사회부장이 되며, 위원은 생활지도담당교사, 각 기능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 할 때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.제6조【기능】
제7조
1항 【재심의 요구】
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2항【이의제기 절차】
3항【심의절차】
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제8조【기본품행】
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,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제9조【시설이용 및 환경】
제10조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제11조【교우관계】
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·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제12조【장애학생의 보호】
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정신지 _x454419536체, 지체장애, 정서 행동장애, 자폐성장애, 의사소통장애, 학습장애, 건강장애, 발달지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.
제13조【이성교제】
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.제14조【동아리활동】
특기·적성 교육과 계발활동(클럽활동)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,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제15조【여가활동】
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.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제16조【용의복장】
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제17조【학급 내 봉사활동】
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(일인일역)사항은 각 호와 같다.제18조【기타 교내생활】
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제19조【출결사항】
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,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.제20조【경조사 출결】
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.| 구분 | 대상 | 일수 |
|---|---|---|
| 결혼 |
| 1 |
| 입양 |
| 20 |
| 사망 |
| 5 |
| 2 | |
| 1 | |
| 비고 |
| |
제21조【출석사항 평가】
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제22조【결석의 종류】
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제23조【수료】
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제24조【교외생활】
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제25조【보호자의 의무】
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제26조【사이버 생활】
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제27조【통신기기 관리】
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제28조【회원】
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- 6학년 학생으로 한다.제29조【권리 및 의무】
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제30조【금지활동】
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.제31조【협의·지원사항】
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제32조【승인】
어린이회에서 의결(협의)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제33조【학급회 임원】
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제34조【부서】
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제35조【직무 및 선출】
제36조【전교어린이회】
학생회 심의·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.제37조【안전지도】
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제38조【진로지도】
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.제39조【학생체벌】
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이나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아니된다.제40조【교외생활 지도】
학부모(단체)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제41조【보호자의 책임】
학생이 교내·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·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제 42조【학생 생활지도】
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적응 상황 발생 등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.
제 43조【단계별 지도】
제44조【구성】
제45조【운영】
제46조【의결정족수】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/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47조【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】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.제48조【개정방법】
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··규정개정심의위원회··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두고, 개정안 발의(제130조)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(이하는 ‘위원회’)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제1조 【개정】
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07년 03월 26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09년 04월 07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0년 04월 10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1년 02월 14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2년 08월 31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6년 11월 18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7년 09월 28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1조 【개정】
(2018년 06월 14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